신용카드 할부로 비싼 물건이나 서비스를 맘 편하게 결제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신용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결제 금액을 지금 바로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하거나 유예하는 카드 서비스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서비스,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고려해보신 적 있나요?

신용카드의 대표적인 대금지급유예 서비스 3가지 

일반 할부, 분할 납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주 접하는 대금지급유예 서비스입니다. 

각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할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할부는 상품 대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6개월 동안 납부하도록 하는 결제 방법입니다. (할부개월수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협의해 시행하는 이벤트성 마케팅입니다. 일반 할부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죠. 

할부 수수료는 이용개월 수에 따라 달리 부과 되는데요. 할부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 2개월, 3~5개월, 6~9개월, 10~18개월, 19~36개월 구간으로 나누며, 할부 개월수가 긴 구간 일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집니다.   

2. 분할납부/할부전환서비스

분할납부 또는 할부전환서비스(이하 분할납부)는 일시불로 거래한 결제 건을 결제 발생 이후에 다른 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분할납부는 일반 할부와 같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분할 납부는 일반 할부와 달리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는 애초에 “할부계약”(할부로 물건을 사기로 하는 계약)으로 진행한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일반 할부처럼 일시 납부나 부분 상환 등이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부기간 내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할부와 분할납부 비교

<여기서 잠깐> 할부 철회권과 할부 항변권이란?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항변권 행사 의사 표시 이후의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미만, 3회 미만으로 분납하는 할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항변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한편, 2개월 미만, 3회 미만으로 분합하는 할부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철회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 여신금융협회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흔히 ‘리볼빙’이라도 불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은 말 그대로 ‘일부의 결제금액을 이월할 수 있는 약정’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대금(일시불만 해당) 중에서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잔여 대금은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볼빙 신청자가 잔여 대금을 익월로 넘기면, 익월 카드 대금 산정 시 이월된 잔여 대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면 이월된 잔여 대금과 해당월에 청구되는 대금 중 일부 비율만 납부하면 잔여 대금은 익익월로 또 이월 가능합니다. 리볼빙을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 대금을 이월할 수 있는 것이죠.


원활한 소비를 도와주는 신용카드 대금지급유예 서비스?

앞에서 살펴본 3가지 서비스는 얼핏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의 결제일이 다가올 때 초조한 마음으로 신용카드앱에서 결제 내역을 보다보면 높은 일시불 결제 건에 ‘분할납부신청’ 버튼을 보면 왠지 대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카드사의 리볼빙 홍보 문구를 보면, 리볼빙을 사용하면 카드 대금이 부담될 때 결제 비율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연체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사도 그 대가를 나눠서 지불하거나 심지어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이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서비스는 엄청난 고금리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와 리볼빙은 은행 신용대출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대출!

위 표는 카드사가 공시한 수수료율을 나열한 자료입니다. ‘최저’ 수수료율 분포만 살펴 보더라도 할부는 4.2% ~ 16%, 리볼빙은 4.99%~11.8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대 수수료율을 보면 더욱 더 놀랍죠. 리볼빙의 경우 법정최고금리인 24%까지도 부과할 수 있군요.

은행권의 ‘평균’ 대출금리가 4.9%(은행연합회 ’19년 1월 공시 자료기준)라는 걸 감안한다면 할부와 리볼빙의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출처: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

신용카드 할부와 리볼빙은 엄연한 고금리 부채,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끼쳐

신용카드 할부와 리볼빙은 부채의 종류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은 적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에서는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신용카드 잔액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미도래 잔액의 발생 및 증가는 채무 상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특히 리볼빙의 경우, 결제 대금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월된 원금과 이에 부과하는 이자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좋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의 편의는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유예’라는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댓가로 비용을 받아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신용카드사가 대금지급유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 상태로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편의만 고려한 채 각 기능을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은 향후 금융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저축 후지출 구조, 목돈 필요할 때는 금융 비용 고려해야

그렇다면 신용카드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근본적으로 선지출 후정산가 아닌, 선저축 후지출의 구조를 만들어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를 일시불로 이용할 수 있도록이요.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와 같이 금융 비용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높은 금융 비용이 부과되는 대금지급유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은행과 같이 우량 업권에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이 아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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